금융감독원 "재테크 시 유용한 연급저축 활용법"… 연금저축·IRP 등 전해

2021.12.10 방영 조회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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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금융감독원이 유튜브 '소셜라이브 NOW 시즌4' 방송을 통해 사회초년생들과 은퇴준비자들을 위하여, 재테크 시 알아두면 쓸모 있는 연금저축 활용법에 대해 소개했다. 최근 남녀노소 모두 '재테크'에 관심이 많다. 주식 투자, 펀드 상품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있다. 백세시대인 만큼 다양한 '연금제도'를 활용하여 미리미리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이 아닌, 개인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개인연금제도'가 있다고 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금제도로서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 등에 별도 가입된 사람이 아니라면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가입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이와 별개로 개인적으로 연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로 '개인연금제도'와 '개인퇴직연금제도'인 IRP가 있다. 우선 개인연금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과 세액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연금 수령시 세금 부과가 면제되는 연금보험으로 나뉜다. 그중 연금저축이란, 누구나 자유롭게 은행, 증권사, 보험사를 통해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을 55세 이후 연금의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 저축상품이다. 다음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인 IRP제도란,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와 본인부담으로 추가 납입한 자금을 함께 적립했다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IRP도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세제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금액 전부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연금저축을 포함하여 연간 700만원까지 가능하다. 사회초년생들 중에는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하여 연금저축을 가입해야하나 고민하시는 이들이 있다. 금감원은 당장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우선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시점이 언제인지를 잘 따져봐야 한다고 전했다. 세제혜택만을 위해서 연금저축이나 IRP를 가입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설명이다. 연금저축의 경우, 납입기간 중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 시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데,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연금저축과 IRP를 55세까지 중도 해지 없이 유지해야 한다. 만약 연금 저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 높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연금저축의 운용수익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16.5%의 기타소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혹시 연금저축이나 IRP 말고 다른 방법으로 절세할 수 있는 꿀팁이 있을까? 바로 'ISA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다. ISA 계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다. 하나의 계좌를 통해 예적금, 주식,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한 순이익에 대하여 200만원까지는 비과세를,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되는 단일 계좌를 의미한다. 특히 서민형 ISA의 경우,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까지 늘어 사회초년생들이 유용하게 활용해볼 수 있다. ISA 계좌가 만기되었을 때 그 계좌금액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 또는 IRP로 전환하여 납입하는 경우, 연금저축과 IRP에 대한 세액공제 외에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소셜라이브 NOW 시즌4' 방송 캡처.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으로 은퇴준비자의 연금저축활용꿀팁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연금저축과 IRP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분할 수령하고 연간 총 연금수령액을 1,200만원 이내로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제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우선 연금수령기간을 10년 미만으로 단축하는 경우, 연금수령액이 세법상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할 가능서이 있고,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한다. 또한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해 연금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제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연금수령의 기간과 금액을 조정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혹시 계좌 관리를 좀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연금저축 적립금을 퇴직금 IRP에 이체해도 되는걸까? 금감원은 연금저축 및 개인 IRP계좌를 퇴직 IRP와 통합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경우, '인출 가능 순서'가 존재한다. 과세제외금액 -> 퇴직소득 -> 과세대상 소득의 순서대로 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저축금액과 IRP 금액을 모두 퇴직 IRP에 통합할 경우, 퇴직 소득부터 인출할 수 있게 된다. 퇴직소득을 모두 인출한 다음이어야 연금저축과 IRP 자금이 인출 가능한 것이다. 이 경우 인출시기와 금액의 선택권이 크게 제약될 수 있다. 즉, 국민연금 수령 직전에 연금저축 적립금을 수령하려는 경우에는 계좌를 합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 계좌 통합과 관련하여 추가로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다. 계좌 통합 후 해지한다면, 연금저축과 IRP 부분만을 일부 해지할 수 없고, 통합된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한다. 통합계좌를 전체 해지하는 경우 세제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세액 공제를 받은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고, 퇴직소득세에도 연금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좌 통합과 해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비디오 글로 만드는 '비글톡' ▶핫이슈를 빠르게 'CBC뉴스 텔레그램'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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