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아님에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한 혐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사진·76)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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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는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2020년 11월 불구속기소됐다.
최 씨 측은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빌려줬다가 돌려받고 재단의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요양병원의 개설이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최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최 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최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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