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파인] '할부항변권' 꼭 기억하세요

2022.05.31 방영 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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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금융정보를 전해드리는 미스터파인입니다. 요즘 신용카드 사용할 때, 할부 결제를 자주 이용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할부를 내다가 계약에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남은 할부금을 계속 내야만 할까요? 이럴 때는 할부항변권을 꼭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할부항변권이란 할부 계약기간 중,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할부 계약이 취소되거나, 상품을 못 받은 경우 즉,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거래도 있어서, 이 점에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우선 할부금 납부 횟수가 3회 미만인 경우. 할부 대금이 20만원 미만인 거래. 그리고 사업자의 상행위 목적 거래 시에는 할부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유료 회원으로 먼저 가입비를 내고, 다른 신규 회원을 추천 시. 현금을 지급 받는다는, 다단계계약방식으로 가입비를 할 부결제한 경우는 어떨까요? 나중에 추천인 현금을 못 받게되더라도, 수익금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목적계약이므로 할부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할부항변권을 미끼로, 소비자를 안심 시켜 목돈을 결제하게 하는 다단계 사기피해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할부항변권을 꼭 기억하셔서 똑똑하고 안전한 금융 생활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의 미스터파인이었습니다. ▶비디오 글로 만드는 '비글톡' ▶핫이슈를 빠르게 'CBC뉴스 텔레그램'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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