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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퇴근길을 승용차로 몰래 뒤쫓은 혐의로 고소당한 유튜브 매체 ‘더탐사’ 관계자의 한 장관 측 접근금지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더탐사 기자 김모 씨가 ‘한 장관 측 100m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에 대해 제기한 재항고를 지난 29일 기각했다.
김 씨는 지난 8월과 9월 세 차례에 걸쳐 한 장관의 퇴근길을 자동차로 뒤쫓고 한 장관이 사는 아파트 입구를 맴도는 등 미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씨의 미행을 확인한 한 장관의 수행비서는 김 씨를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제9조 등에 근거해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와 피해자·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경찰 신청의 보호 대상이 되는 스토킹 피해자는 이 사건을 경찰에 고소한 수행비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일 이를 받아들여 김 씨에게 이달 30일까지 스토킹 범죄 중단과 100m 이내 접근금지, 휴대전화 등을 통한 연락금지를 명했다.
김 씨 측은 “취재 과정이었다”며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법원은 10월 20일 이를 기각하고 잠정조치 유지를 결정했다. 김 씨는 재항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 역시 “이 사건 잠정조치는 정당하고 잠정조치 결정에 법률 위반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수행 비서가 한 장관을 수행하는 동안 김 씨는 한 장관 근처에 접근할 수 없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김 씨에 대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여부에 관한 유죄 판단은 아니다”라며 “유·무죄 판단은 기소 여부에 따라 본안 재판에서 심리·판단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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