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에 착륙하려던 항공기의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이모(33)씨가 28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조정환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1시간여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수사 당국은 이씨가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순순히 자백해 구속 영장 발부 시간이 앞당겨진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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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전날 오후 "이씨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 26일 오후 제주공항에서 출발한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상공 약 213m(700피트)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승객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으며, 이 중 9명은 호흡 곤란 등 증세를 보여 착륙 직후 근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이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계획하고 문을 열었는지', '뛰어내릴 생각이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빨리 내리고 싶었다"라고 답했다.
문을 열면 위험할 거라는 생각을 안 했는지 묻자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라고 답하고 법정 안으로 향했다.
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온 이씨는 취재진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경찰은 착륙 당시 이씨를 제압했던 승무원과 승객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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