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6일 열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영장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대표가 23일째 단식을 이어가며 병상에 있어 출석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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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대표가 출석할 의지가 있으나 건강 상태를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하면 법원이 검찰 측 의견까지 확인한 뒤 심문을 미룰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가 출석을 포기한다면 전례를 고려했을 때 변호인만 참여해 심문이 진행될 수도 있고, 서면 심사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심문이 마무리되면 영장전담 판사는 기록을 검토해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리한다.
이 대표는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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