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 기로에 놓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분쯤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 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조심스레 차에서 내린 이 대표는 “증거인멸 교사는 어떻게 방어할 계획인가” “(로비스트) 김인섭씨와 언제 마지막으로 연락했나” “민주당 인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진술 번복을 요청한 것 알고 있었나” 등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곧 시작된다.
이날 심문은 오전 10시에 예정돼 있었지만 빗길 교통체증으로 이 대표가 법정에 늦게 도착하면서 다소 늦어졌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다음날 새벽 결정된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