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원에 출석해 9시간 넘게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법원의 결정을 기다린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 7분부터 오후 7시 24분까지 9시간 17분 동안 영장심사를 받았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1997년 영장심사 제도 도입 이래 두 번째로 긴 시간이다. 역대 최장 기록은 지난해 12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영장심사로 10시간 6분이 걸렸다.
이날 오후 7시 49분 법정에서 나온 이 대표는 오후 7시 53분 차량에 탑승해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이 대표는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차에 올라탔다. 이 대표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