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물놀이시설서 척추 골절, 오히려 소송 당해

2024.04.1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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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 전 경남의 한 공공 물놀이장에서 물놀이하다 척추를 다친 이용객 소식을 전해 드린 적 있었습니다. 보상을 요구하는 피해자에 대해 운영 업체가 거꾸로 소송을 거는 사이 해당 자치단체도 발을 빼면서 해결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22년 여름 양산시가 위탁 운영했던 공공 물놀이 시설입니다. 당시 33개월 된 아이를 안고 워터슬라이드를 타던 40대 A 씨는 척추 골절 부상을 입었습니다. [A 씨/워터슬라이드 사고 피해자/"앉자마자 엉덩이를 안전요원이 밀어가지고 뒤로 조금 기울어지면서 슬라이드를 내려오게 됐고 바로 수영장으로 들어가면서 수영장 시멘트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풀장에 물이 채워져 있었지만 무게와 속력 탓에 바닥에 부딪히며 충격이 가해졌다는 설명입니다. 이후 A 씨는 치료비 명목의 보상을 요구했지만 최근 운영업체로부터 되레 소송을 당했습니다. A 씨에게 치료비를 지급해야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소송인데, A 씨가 속력을 줄이지 않고 내려오면서 슬라이드 끝부분에 부딪혀 사고가 났다는 이유입니다. [A 씨/워터슬라이드 사고 피해자"워터슬라이드가 빠른 속력 때문에 스릴감을 느끼는 물놀이 시설이라 해놓고 속력을 줄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워터슬라이드를 다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속력을 줄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이를 안고 내려가는 상황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한 피해자의 과실이란 설명입니다. 물놀이장을 위탁 운영했던 양산시는 관리 감독은 했지만 피해자와 외주 업체가 논의할 일이라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양산시 관계자/"저희가 중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일단 저희는 감독 의무는 있긴 한데 보험의 비율까지 저희가 맞춰주고 그거는 아예 권한이 없을 텐데..."] 사고 당시 양산시는 긴급 안전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피해자는 보상 대신 소송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KNN뉴스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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