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증산지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2024.04.1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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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투기거래 차단을 위해 물금읍 증산리 일원의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8백제곱미터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지정에 따라 증산지구 도시개발 사업 예정지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KNN뉴스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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