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KNN은 학교에 쓰이는 천장재가 화재에 취약한 제품들로 설치되고 있다는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등급에 맞지 않는 제품들이 불법으로 시공되고 있는 이면에는 관련 규정도 제대로 모른채 관행처럼 일처리를 해 온 문제가 있었습니다.
KNN 기획보도 ′학교 천장재의 비밀′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교육시설법은 학교의 천장재로 불연과 준불연 등급 제품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달청 나라장터는 학교에 쓰이는 흡음천장재를 천장재가 아닌 흡음재로 보고 등록받고 있습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흡음재는 방염 수준을 쓸 수 있습니다.
교육시설법에 맞는 제품이 쓰여야 할 학교 천장재가 흡음재로 분류되면서 방염 등급으로 시공돼온 것입니다.
학교시설에 방염 천장재를 시공하면 엄연히 불법입니다.
{송승민/변호사/"교육시설법과 건축법 등 관련 기준에 따르면 천장판과 같은 마감재는 불연 또는 준불연으로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설치하는 흡음용 천장재 또한 이 규정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서는 방염 천장재가 계속 납품되다보니 규정에 맞는 불연과 준불연 제품을 찾아보기도 어려웠습니다.
학교와 일반 시설물 구분도 없이 나라장터에 올라온 흡음용천장재들은 혼란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교육당국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조달청에 등록돼 있다는 이유 만으로 방염 천장재를 구입하고 있는 상황이라 문제 의식도 없습니다.
{교육청 관계자/"준불연재라든지 이걸 우리가 판단하는 건 아니거든요. (학교나 교육청은 이걸 매입하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네"}
이에 대해 조달청은 수요기관에서 용도에 맞게 천장재를 선택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장재 선택의 책임은 학교에 있다는 것입니다.
천장재를 제조하거나 납품하는 대부분의 업체들 역시 문제의식이 없었습니다.
{천장재 납품업계 관계자/"(조달청에서) 준불연 이상으로 다 등록하세요 이러면 문제 없었겠죠. 방염만 통과하면 되기 때문에 가스가 나오든 뭐든...흡음용 부직포가 2백원 짜리도 있어요."}
취재진이 확인한 경남의 한 초등학교의 경우, 납품업체가 시공된 것과 다른 천장재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했지만 경남교육청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시공된 천장재들이 학교 화재 규모를 키우면서 학생들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박준혁/경남소방본부 방호구조과/특히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흡음재가 붙어 있는 천장판이 많아 화재 시 읍음재가 타면서 유독가스 등 피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불연성의 재질로 된 흡음재 사용과 화재가 천장으로 치솟지 못하도록 평시 예방과 주의가 각별히 요구됩니다." }
KNN 취재가 시작되자 조달청은 천장재 분류체계를 준비 중이고 관련 업계에도 설명회를 열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