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순 민주당 의원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 삭제” 법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피선거권 박탈 형량의 기준을 높이는 선거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것과 관련 “이재명 대표의 판결 결과를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11월 14일과 15일에 굉장히 기묘한 법률안이 민주당에서 발의됐다”며 “14일에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아예 삭제하는 내용의 믿어지지 않는 법안이 등으로부터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대한민국은 허위 사실 공표와 가짜뉴스 때문에 정권 자체가 바뀐 역사적 경험이 있다. 김대업의 병풍 사건으로 정권의 향배가 아예 바뀌었다”며 “국민께서는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 사실 공표를 대단히 무거운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걸 민주당이 모르지 않을 거다. 민주당도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 공표로 우리 당 정치인들을 무수히 고소고발 하시지 않나”라며 “그런데도 14일에 이런 법안을 냈다는 건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 대표를 구하겠다는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게 법률이 되면 징역형 집행유예가 난 이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죄는 아예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된다”며 “이게 그 법의 목적이다” 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당일인 15일에는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선고 형량) 1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바꾸겠다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 그걸 아예 기준을 낮춰서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을 막아보겠다는 아부성 법률”이라고 했다.
그는 “이런 형식적인 범죄에는 시행 시기를 상당히 멀찍이 떨어트려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이라며 “3개월 내에는 아무리 (재판) 강행규정을 지킨다 해도 (최종) 대법원판결이 나지 않는다. 이 대표의 판결 결과를 민주당이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다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 정도 수준인지는 정말 몰랐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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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최고위원과 귀엣말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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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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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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