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욕을 했다고 생각해 이웃집 여성을 흉기 등으로 공격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은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8시 20분쯤 충남 당진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맞은편에서
20대 여성 B씨가 출근하려 현관문을 열자마자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치고
피신하려는 B씨를 둔기와 흉기로 여러 차례 공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현관문을 열어둔 채 옷을 갈아입던 중
밖에서 들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현관문을 열어둔 자신을 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순간적으로 화가 나 B씨를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범행 후 차를 타고 3시간가량 도주하다가 경기도 안양에서 경찰 검문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다행히 생명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직후 도주하는 등 정황도 좋지 않고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1년이 감형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범죄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다만, 피고가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회복에도 노력을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