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1,000만 원대 보이스피싱 자금 인출에 관여한 40대와 60대 남성 2명을
검거했다고 지난 28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관악구의 한 은행에서 1,200만 원을 환전하려 한 40대 A씨와,
다른 은행에서 700만 원 상당의 외화를 인출하려 한 60대 B씨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두 사람은 자금 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이를 수상히 여긴 은행원들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두 사람 모두 SNS을 통해 알게 된 총책으로부터
범행을 지시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책은 "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해 이들을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총책의 신원을 파악하고 추적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