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사주한 일명 ′이 팀장′으로 불렸던 30대 강모씨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화재보호법 위반·저작권법·청소년성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강 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2억5000만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불법 영화 음란물 사이트 수익 증대를 위해 텔레그램의 익명성을 이용해 어린 학생들을 섭외해 국가 유산을 훼손했다"며 "죄질이 중대하고 매우 불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씨는 최후진술에서 "두려운 마음에 변명했고, 잘못된 행동을 저지른 데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중한 딸과 가족을 생각해 재범하지 않고 올바른 삶을 살겠다"며 가족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강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2월 12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앞서 강 씨는 지난해 12월 10대 임모 군과 김모 양에게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담벼락, 서울경찰청 담장 등에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명이 적힌 문구를 적어달라고 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