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집을 장만한 황혜영!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나서, 목돈이 생기면 빨리 갚아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왜! 중도에 대출을 갚으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야 하는지 의아했다는데.
현행 약관상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어 있지만,
법으로 지정한 건 아니라 은행들마다 기간도 다 다르고
수수료 비율도 다 다른 중도상환수수료!
그래서 이런 서민들의 불만을 줄여주고자,
6년 동안 국회 3대에 걸쳐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고 있는 법이 있었으니...
바로 금융소비자 보호법!
미래를 바꾸는 자산 길라잡이 [황금나침반]
08월 22일 (화) 밤 12시 30분에 많은 시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