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재석 259명에 찬성 256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가결됐고, 채상병 특검법은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68명에 찬성 168표, 반대 및 기권 0표로 가결됐습니다.
이태원 특별법과 달리 채상병 특검법은 당초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에 포함시키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해 김진표 의장이 표결에 부쳤습니다.
[이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