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사직한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 등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소송에 나섰습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등 20여 명은 오늘(3일)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대상에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이 포함됐습니다.
소장 제출 뒤 박 위원장은 전공의가 수련과 근로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는 건 당연한 권리라며, 사직서 수리 금지와 진료유지 명령으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전공의들은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뒤 의료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정부는 전국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린 뒤 전공의들에게는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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