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는 마약 중독 등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거나 복역 후 출소자, 또는 중독 청소년 등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 대상자는 중독 치료 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고, 환자 본인부담금도 정부가 일부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정부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해 25곳의 치료보호기관을 30곳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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