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스포츠카 페라리를 시속 167㎞로 몬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구 회장 대신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차를 운전했다고 밝혔던 같은 회사 소속 김 모 부장에 대해서는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송욱 기자 songx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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