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의조 형수 '구속 기소'...의문점 여전

2023.12.1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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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이승휘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형수가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석연치 않은 구석도 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이 얘기 외에도 여러 가지 형사 사건이라든지 관심이 가는 사건들을 짚어볼 텐데요. 황의조 선수, 아무래도 축구 팬들 관심이 많습니다. 국가대표였기 때문에 이러다 못 뛰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되고 혹은 정말 문제가 있다면 명명백백히 밝혀야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형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먼저 혐의가 어떤 건지 정리해 볼까요? [김성수] 일단 사실관계를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황의조 선수가 최근에 축구로 많은 활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에 SNS에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그 글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면 본인이 황의조의 전 연인인데 황의조 선수의 핸드폰에 여성들과의 관계를 가진 그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여성들과 여기저기 다 사귀는 것처럼 하고는 실제로는 사귀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통해서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런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실제 나체 영상이라든지 사진을 올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사건이 발화가 된 것인데 이에 대해서 황의조 선수 측에서 입장을 냅니다. 입장이 어떤 것이었냐면 이게 작년에 핸드폰을 한번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누군가 협박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촬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불법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을 하고 그리고 유포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다. 그리고 협박이나 이런 부분들 통해서 고소를 했다라고 알립니다. 그래서 엄벌을 구하겠다라고 알리는데 그다음에 유포자이자 협박범인 사람이 잡혔다는 소식이 알려져요. 그리고 구속됐다는 소식도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속이 됐구나라고 알려졌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구속된 당사자가 황의조 선수의 형수라는 소식이 알려지게 됩니다. [앵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은 상황인 거죠. [김성수] 그렇죠. 저도 처음에 잘못 봤나? 이렇게 기사를 봤을 때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냐 해서 사람들이 또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경찰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는데 현재 최근에 형수가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서 법원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것을 기소라고 하는데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구속기소를 했다, 이런 소식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 저희가 짚어본 것처럼 이것을 협박했다는 부분과 이걸 유포했다, 이 부분이 하나의 부분이고, 촬영했느냐는 황의조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로 구분할 때 먼저 협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앵커] 황 선수, 원래는 강경 처벌 의지를 내세웠는데 형수라는 게 밝혀지니까 처벌불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처벌불원서를 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김성수] 지금 현재 형수가 받고 있는 죄명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알려진 바에 따르면 두 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라는 게 있는데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죄명 안에는 촬영을 한 행위 외에도 이것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앵커] 유포한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네요? [김성수]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SNS를 통해서 유포한 사람을 수사기관에서는 황의조 선수의 형수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죄명 하나를 붙인 것이고, 또 하나가 황의조 선수가 고소를 하겠다고 알렸지 않습니까? 실제 고소를 했는데 그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유포자라는 사람이 황의조 선수한테 연락이 옵니다. 고소 취하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영상이나 이런 부분을 더 유포하겠다. 이렇게 알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특가법상 보복 협박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복 협박이라는 것은 수사기관의 취하라든지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보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황의조 선수는 처벌불원을 냈다고 또 소식이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수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황의조 선수도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알렸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처벌불원을 한 부분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부분인데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고소인이 처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 처벌할 수가 없는 죄예요. 그러니까 그 죄는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기소에서 빠진 부분인데 그 외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준 것에 대한 벌이기도 하지만 사회의 규칙인 법을 어긴 것에 대한 벌이기도 하기 때문에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수사기관에서는 형수가 유포자이나 협박범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기소를 한 그런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그래픽을 다시 한 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찰 입장에서는 형수가 이것을 유포했다는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협박하는 데 이용한 혐의점을 가지고 가는 것이고, 그렇다면 최초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촬영됐느냐라고 가면 황의조 선수에 대해서 여부가 나온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의사에 반하는 촬영을 한 것 자체가 어쨌든 법에 저촉되는 것이고 황의조 선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혐의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거든요. 이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김성수] 이게 황의조 선수가 고소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는데 그다음에 또 알려진 소식 중 하나가 황의조 선수도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조사하고 있다. 그래서 피의자가 피의사실이 뭐냐라고 했더니 촬영물이 불법촬영 같다. 그러니까 몰래 촬영을 했다든지 아니면 촬영 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영상의 내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런 뉘앙스가 있다고 수사기관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그리고 촬영 대상자인 여성이 특정이 된 분이 있습니다. 전 연인으로 특정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경찰에 와서, 수사기관에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 적이 없고 그리고 촬영한 다음에도 지워달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황의조 선수 측에서는 그에 대해서 여러 차례 촬영도 하고 지우고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이여서 이것을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또 여성 측에서는 오히려 이런 부분이 상습적으로 촬영을 하고 그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제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진실공방이 있는 것이고 어떤 진실이 밝혀지냐에 따라서 죄명이 성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그 부분도 보고 있는 그런 소식입니다. [앵커] 그러면 궁금한 점이 지금 촬영을 할 때 그 당시에는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삭제해달라고 그랬는데 남아 있으면 똑같이 법에 저촉되는 건가요? [김성수] 그 부분이 조금 불명확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촬영을 할 때 당시에는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유포를 할 때 촬영 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이 부분은 처벌이 되는 게 명확한데 이게 촬영 대상자가 동의를 철회했을 때 이것을 보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처벌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촬영자가 아닌 사람이 이 부분을 소지하거나 구입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는 이 부분도 형사처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처벌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촬영 대상자도 포함될 수 있느냐.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저희도 휴대폰을 사용해보면 나는 지웠어요. 그런데 이게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데 자동적으로 저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의조 선수나 촬영했던 사람이 나 지웠다. 지운 줄 알고 있었고 저장된지 몰랐다. 그런데 클라우드 같은 곳에 남아 있었다면 그때는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성수] 이 법 자체가 유포하는 행위나 이런 게 고의점이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라고 하면 처벌을 못할 것인데 고의인지 아니면 과실인지, 이게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미필적 고의라도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검토해봐야 될 것이고 그건 사실관계에 따라서 조금 달리 볼 것 같습니다. [앵커] 고의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제일 관건인 것 같고요. 황 선수가 자신의 주장을 항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여성의 신상을 어느 정도 노출을 했었습니다. 2차 가해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김성수]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입장문에서 여성의 특징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송을 하는 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언급했었는데 이것 자체가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일단 법조계에서는 검토가 있었는데 그게 명예훼손까지 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명예훼손이 되려면 특징을 말했을 때 이 사람으로 거의 특정지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상세하게 알려져서 이렇게 되면 이 사람밖에 없겠다, 이 정도가 되면 명예훼손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지금은 직업군 정도만 이야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가지고는 안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황의조 선수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를 통해서 처벌이 된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정상 관계에서는 반성의 여지가 없다라고 본다든지 이런 경우에서는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을 겁니다. 또 법에 어떤 게 있냐면 성폭력 처벌법에 피해자의 신원을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는 이 부분도 그러면 만약에 명예훼손으로 특정이 될 정도의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명이나 신상, 나이, 이런 것들을 알리기만 해도 처벌이 되는 것인지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수사기관에서는 들여다보고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리해 보니까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경찰 수사가 이루어져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해외에서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곧 수사 결과들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주제를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다모다, 이게 샴푸인데 새치나 흰머리를 염색하지 않고 머리를 감으면 염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어려운데 트리하이드록시벤제, THB라고 부르는.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김성수] 이게 모다모다가 저도 사용을 했었는데 저도 그런 소식을 듣고 나서 사용을 자제했었는데,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됐냐면 1, 2, 4-트리하이드록시벤젠, 이게 말씀하셨던 THB라고 합니다. THB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2019년에 유럽에서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에서 이 성분 자체가 유전 독성이 있을 수 있고 피부에 감작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유럽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2019년에. 그래서 2020년 12월에 유럽에서는 이것을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추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당시에 이 보고서를 인지했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인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염색제 중에 이 THB 성분이 들어간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여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다가 넣어야 돼요. 별표 부분에 추가를 했어야 되는데 추가를 따로 안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 모다모다 샴푸가 출시를 했는데 여기에 THB 성분이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보고서에서 문제가 됐던 건인데, 유럽에서는 지금 사용하지 않는 건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식약처에서 이 부분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경을 하려고 개정을 하겠다, 이렇게 알리는데 이에 대해서 모다모다 샴푸 측에서는 이게 지금 그렇게 사용할 수 없는 거라고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제품을 개발했던 것인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면 우리가 난감하지 않느냐. 이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개혁위원회에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모다모다 샴푸 측의 의견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으니까 그러면 식약처와 모다모다 샴푸 측에서 한번 합리적인 검증 방안을 통해서 유해성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유럽에서는 그렇게 나왔지만 우리나라는 어떨지 모르고, 또 모다모다 측에서 주장했던 여러 가지 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증을 해보고 결정을 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검증에 그러면 기준이 중요한 것인데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객관적 3자로 봤던 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이 검증을 맡기게 되는데, 최근에 이 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아무래도 THB 성분은 배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정리를 하면서 곧 개정이 되고 추가적인 조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알려진 소식입니다. [앵커] 이 위해성 논란이 시간을 거슬러서 보니까 2021년 12월부터 출발이 된 것인데 이렇게 오래 걸릴 사안이었을까요? [김성수] 이게 말씀주셨던 것처럼 2021년 12월에 보도 자료가 나옵니다. 이렇게 THB 성분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하겠다라고 보도 자료가 나오고 그다음에 개정이 될 예정이니까 그렇게 예고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모다모다 측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고 그래서 혁신위에서 2022년 3월경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봐라, 검증을 해봐라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검증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인데 그만큼 꼼꼼하게 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했다, 이렇게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조사해 보니 유전독성 가능성이 검증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김성수] 유전독성이라는 게 유전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변이를 일으켜서 암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이런 병을 발병시킬 수 있는 것을 유전독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2019년 유럽보고서에서는 세균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봤을 때 양성으로 나왔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혹시나 이게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배제를 했던 그런 부분이었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도, 또 우리나라에서 자체 검증을 다시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리고 모다모다 측에서 주장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 보고서에서 했던 실험에서는 THB 성분이 예를 들어서 5g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샴푸를 쓸 때는 굉장히 소량만 들어가는 데다가 노출 시간도 훨씬 짧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동일하게 볼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 반박하는 측에서는 이건 양과는 관계 없이 유전독성 같은 경우에는 정말 조금만, 분자 단위만 들어가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쟁점이 있었고 결국에는 일단 협의회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일단 그에 대한 추가 조치가 곧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겁니다. [앵커]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사용하셨다고 했잖아요. 내가 썼는데 일단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 돈을 들여서 산 것을 못 쓰는 것도 있고 내 건강에 영향을 끼칠까 두려운 마음도 있고, 모다모다 측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제품 개발을 했는데 못 쓰는 이런 상황이고. 그렇다면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거예요. 보상, 리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있나요? [김성수] 일단은 모다모다 측에서는 지난 10월에 THB 성분이 없는 신제품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기존 제품을 생산하지 않을 거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생산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다만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제품들이나 이미 납품이 된 제품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아직까지는 입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이게 개정이 되면서 규정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규정이 일단 시행되어야 되는 거고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칙에 2024년 10월 1일까지는 그 이전에 생산된 것들은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은 봐야 됩니다. 모다모다에서 부칙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어떻게 할지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환불에 대해서도 그런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환불의 의무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모다모다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도 사용하다가 일단은 중단했으니까 당연히 남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더 아까운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중지했던 것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환불이나 이런 게 명시적으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분들께서 조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중단을 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THB 성분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이죠. 여에스더 씨가 경찰에 고발됐다라는 내용인데요. 왜 고발된 겁니까? [김성수] 일단 여에스더 씨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기타 식품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굉장히 매출을 잘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이트 운영과 관련해서 전직 식약처에 과장으로 있던 분께서 고발을 한 겁니다. 이 사이트를 보니까 여기에 매거진이라는 매뉴가, 지금 현재는 이 사이트에 없는데 매거진이라는 메뉴가 이 성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라고 하고 그 성분이 들어간 것을 제품을 연결하는 그런 링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여러 가지 상품 설명에 있어서도 이게 식품표시광고법에 그런 게 있습니다. 식품이라는 것은 식품이 있고 건강기능식품이 있고 의약품이 있을 수 있는데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약 같은 것이고, 어디가 아플 때 먹는 그런 것이고,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건 어디 건강에 기능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식품은 이런 기능이 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식품표시광고법에서는 이런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렇게 광고하는 것을 금지를 하고 있고 또 거짓 과장 광고를 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에 대해서도 금지하고 있는데 고발인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절반 정도의 제품이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고발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식약처에서는 이런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 검토해서 법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다, 이런 소식입니다. [앵커] 이번 기회에 이런 광고 많이 보잖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딱 구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식품이 의약품처럼 느껴지거나. 식품입니다. 그냥. 음식인데 건강기능 효과가 있다라는 그 느낌을 주면, 이게 의약품인가? 약 같은 건가? 건강기능음식인가? 이런 느낌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러면 쟁점은 들어가 보셨잖아요. 검색도 해 보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여에스더 측에서는 다 대부분 법률상 문제가 없음을, 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공문을 받고 진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김성수] 그 부분은 법 자체가 건강기능식품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해석 자체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례마다 적용을 할 때 이게 과연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사이트에 제가 들어갔던 사이트는 한 번 리뉴얼을 한 사이트라고 하더라고요. 강남구청에서 행정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현재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성분이 아직 남아 있는 그런 제품 광고가 있다든지 아니면 후기 관련해서도 만약에 후기가 개인이 쓴 것이 아니라 제품을 협찬받아서 썼는데 그것을 내 돈 내 산이라고 쓴다든지 이렇게 되면 뒷광고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상업광고인데 아닌 것처럼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앵커] 후기에서 이거 먹었는데 좋아졌어요, 이런 걸 업체에서 썼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군요. [김성수] 업체에서 만약에 돈을 주고 이렇게 써주세요라고 했으면 그 후기를 통한 광고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식약처가 관련 내용 검토를 시작했는데요. 만약에 혐의가 확실시됐다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됩니까? [김성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형사처벌 그리고 영업정지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형사처벌 같은 경우에는 8조 1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1호가 질병의 예방,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한다든지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한다든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까지도 가능하고 그리고 거짓 과장광고라든지 소비자 기만 광고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사처벌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각 죄명에 따라서 1회 위반인 경우에도 업무정지 2개월이라든지 일주일이라든지 15일이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 사안에 따라서 업무정지나 형사처벌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실생활에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도 자세히 짚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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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아산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인...전국 6번째 00:33
    충남 아산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인...전국 6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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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회·박물관 넘어서야"...제주 '추사 콘텐츠' 발굴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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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 속 둘레길 충북 청주 '우암산 둘레길' 개방 02:05
    도심 속 둘레길 충북 청주 '우암산 둘레길'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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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적 감사 의혹' 유병호 15시간 조사... 02:20
    '표적 감사 의혹' 유병호 15시간 조사..."감사 시스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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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라지는 지역구'엔 동료도 없다...선거구획정 신경전 03:04
    '사라지는 지역구'엔 동료도 없다...선거구획정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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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떡볶이 먹방 화제만발...尹, 대기업과 '아슬아슬 동행' 02:41
    떡볶이 먹방 화제만발...尹, 대기업과 '아슬아슬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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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주행 오토바이, 차량과 충돌...70대 남성 사망 00:19
    역주행 오토바이, 차량과 충돌...70대 남성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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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식령 스키장 올 겨울도 개장 불투명...김정은 역작 '애물단지' 전락 02:23
    마식령 스키장 올 겨울도 개장 불투명...김정은 역작 '애물단지'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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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빠'도 '파이팅'도 금지...어머니들에 자녀 사상 통제 당부한 김정은 02:14
    '오빠'도 '파이팅'도 금지...어머니들에 자녀 사상 통제 당부한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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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이번주 파업 투표...싸늘한 여론은 부담 02:06
    의협 이번주 파업 투표...싸늘한 여론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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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수술도 실비 청구"...손해율 급증에 보험료 인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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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 한 잔도 안 돼요"...연말연시 수시 음주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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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늘어나는 증시 대기자금...'산타 랠리' 기대감 01:52
    늘어나는 증시 대기자금...'산타 랠리'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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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영웅이라더니'... 02:30
    '코로나19 영웅이라더니'..."은행 대출로 겨우 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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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티 반군 00:31
    후티 반군 "홍해 거쳐 이스라엘 가는 선박 통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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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실 물도 부족한데 생수 공장 설립?...주민 반발 02:11
    마실 물도 부족한데 생수 공장 설립?...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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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5
    "잠수운동, 뇌·척추 질환 환자들의 재활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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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8
    "해체 명령" VS "오락가락 행정"...속초 명물 대관람차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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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성 발사 성공'...제주도, 우주 산업 육성 박차 02:22
    '위성 발사 성공'...제주도, 우주 산업 육성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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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닫는 김민기의 '학전'...예술인들 '학전'다운 폐관 준비 02:29
    문닫는 김민기의 '학전'...예술인들 '학전'다운 폐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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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일한 '안전지대'... 01:46
    유일한 '안전지대'..."사람 살 곳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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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뜨거워진 AI 경쟁 '3파전'...EU, 세계 첫 'AI 규제법' 타결 02:23
    뜨거워진 AI 경쟁 '3파전'...EU, 세계 첫 'AI 규제법'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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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람처럼 말하고 싶어요"...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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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공부 시작해요"...미혼모 자립 돕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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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왓슈] 조금 특별한 고시원 이야기 05:07
    [왓슈] 조금 특별한 고시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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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신기술!...200℃ 낮춘 게 '신의 한수' 01:58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신기술!...200℃ 낮춘 게 '신의 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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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주행차량 시대 '눈앞'...시범운행 동승기 02:56
    자율주행차량 시대 '눈앞'...시범운행 동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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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담그니 더 맛있어요"...밴쿠버 '김치 나눔 축제' 성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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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억과 기억이 만나는 종로 풍경...화폭에 그린 가족 일기 02:39
    기억과 기억이 만나는 종로 풍경...화폭에 그린 가족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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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톰 행크스가 들려주는 02:22
    톰 행크스가 들려주는 "12명 인류의 달 탐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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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포근하지만 미세먼지...영동·경북 동해안·제주 비 00:46
    [날씨] 포근하지만 미세먼지...영동·경북 동해안·제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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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발 해외직구 공습...이커머스 시장 지각변동 02:45
    중국발 해외직구 공습...이커머스 시장 지각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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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영상] 04:52
    [제보영상] "쾅쾅쾅!! 앞문 열라고!!" 버스 난동에 승객들 '식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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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비용항공사, 국제선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 추월 02:32
    저비용항공사, 국제선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 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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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이민하려 노숙까지...'길목' 과테말라 한인들도 우려 04:04
    불법 이민하려 노숙까지...'길목' 과테말라 한인들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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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 최고의 우주쇼...시간당 150개 별똥별 쏟아진다 01:28
    연말 최고의 우주쇼...시간당 150개 별똥별 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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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포근하지만 서쪽 미세먼지...영동·동해안·제주 비 02:53
    [날씨] 포근하지만 서쪽 미세먼지...영동·동해안·제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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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큰절에 이어 전광훈 기도회까지...원희룡에게 유독 엄격한 걸까? [와이즈픽] 08:45
    전두환 큰절에 이어 전광훈 기도회까지...원희룡에게 유독 엄격한 걸까? [와이즈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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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임시국회 개막...'쌍특검·3국조' 등 뇌관 03:20
    내일부터 임시국회 개막...'쌍특검·3국조' 등 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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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 유니스 공격 3~4주 계속할 듯...하마스 붕괴 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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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상주 농가 비닐하우스에서 불...재산피해 4천500만 원 00:18
    경북 상주 농가 비닐하우스에서 불...재산피해 4천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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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12월 임시국회...청문회까지 '산 넘어 산' 31:25
    내일부터 12월 임시국회...청문회까지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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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휴일, 이상고온에 대기정체...동해안·제주·전남 비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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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5선' 서병수 00:35
    與 '5선' 서병수 "김기현, 결단할 때...이대로면 총선 필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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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 경매장에서 불...1억 5천만여 원 피해 00:17
    가구 경매장에서 불...1억 5천만여 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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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닫는 김민기의 '학전'...예술인들 '학전'다운 폐관 준비 02:30
    문닫는 김민기의 '학전'...예술인들 '학전'다운 폐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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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태경 00:29
    하태경 "김기현, 쇄신 대상 1순위...사퇴만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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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처럼 포근한 휴일, 미세먼지 주의...동해안·제주·전남 비 02:21
    봄처럼 포근한 휴일, 미세먼지 주의...동해안·제주·전남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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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인 가자 억류중 사망 확인...인질가족들 명절에도 시위 00:46
    이스라엘인 가자 억류중 사망 확인...인질가족들 명절에도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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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임시국회 개막...'쌍특검·3국조' 등 뇌관 03:44
    내일부터 임시국회 개막...'쌍특검·3국조' 등 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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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 유니스 공격 3~4주 계속할 듯...하마스 붕괴 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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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금리에 눌린 서민금융...150만 원 이자 환급 검토 02:01
    고금리에 눌린 서민금융...150만 원 이자 환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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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출제위원이라더니...입시학원 거짓 광고 유형은? 02:34
    수능 출제위원이라더니...입시학원 거짓 광고 유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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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테라·루나 막는다"...이상거래 감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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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 봄' 600만 관객 돌파...12월 극장가 '훈풍' 14:07
    '서울의 봄' 600만 관객 돌파...12월 극장가 '훈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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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아진 수준, 다양해진 주제"...중국 '한국어 대회'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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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빠'도 '파이팅'도 금지...어머니들에 자녀 사상 통제 당부한 김정은 02:16
    '오빠'도 '파이팅'도 금지...어머니들에 자녀 사상 통제 당부한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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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필리핀 이틀 연속 마찰... 00:31
    중국-필리핀 이틀 연속 마찰..."함정 측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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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관광 홍보나선 '시스터 액트'...K-뮤지컬·관광 손잡았다 01:59
    한국 관광 홍보나선 '시스터 액트'...K-뮤지컬·관광 손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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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02:17
    이스라엘 "하마스 붕괴 징후"...미 정부, 의회 승인 없이 무기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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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주행차량 시대 '눈앞'...시범운행 동승기 02:56
    자율주행차량 시대 '눈앞'...시범운행 동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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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임시국회...쌍특검·예산안·청문회 등 뇌관 03:44
    내일부터 임시국회...쌍특검·예산안·청문회 등 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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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봄처럼 포근, 곳곳 미세먼지...밤사이 비 전국 확대 02:39
    [날씨] 봄처럼 포근, 곳곳 미세먼지...밤사이 비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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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호 위반 질주한 30대 운전자...잡고 보니 '만취' 00:38
    신호 위반 질주한 30대 운전자...잡고 보니 '만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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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민 신청해 놓고 오피스텔에서 대마 재배·흡연한 러시아인 검거 00:29
    난민 신청해 놓고 오피스텔에서 대마 재배·흡연한 러시아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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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공관위 출범 연기 보도에 00:44
    이준석, 공관위 출범 연기 보도에 "선거 안중에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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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요소수 판매현장 점검..."재고 4.3개월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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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연합 KCTC 훈련에 장병 4천200여 명 참가 00:35
    한미 연합 KCTC 훈련에 장병 4천200여 명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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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00:33
    이낙연 "때 되면 이준석 만날 것...신당 결단도 늦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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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임시국회...쌍특검·예산안·청문회 등 뇌관 04:52
    내일부터 임시국회...쌍특검·예산안·청문회 등 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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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전국 많은 비, 강풍 주의...강원 산간 대설 02:32
    [날씨] 내일 전국 많은 비, 강풍 주의...강원 산간 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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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황의조 형수 '구속 기소'...의문점 여전 20:33
    검찰, 황의조 형수 '구속 기소'...의문점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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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P 초급간부 연간 소득 5천만 원까지 인상... 02:21
    GP 초급간부 연간 소득 5천만 원까지 인상..."중견기업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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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차량 5대 추돌...1명 부상 00:21
    충북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차량 5대 추돌...1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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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관광 홍보나선 '시스터 액트'...K-뮤지컬·관광 손잡았다 01:55
    한국 관광 홍보나선 '시스터 액트'...K-뮤지컬·관광 손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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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뜨거워진 AI 경쟁 '3파전'...EU, 세계 첫 'AI 규제법' 타결 02:23
    뜨거워진 AI 경쟁 '3파전'...EU, 세계 첫 'AI 규제법'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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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 야생 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확진...경남 첫 사례 00:32
    창원 야생 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확진...경남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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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02:02
    이낙연 "때 되면 이준석 만날 것"...'신당 결단'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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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반도체 동맹' 성과 주목 02:21
    尹, 내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반도체 동맹' 성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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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3
    "수학 1등급 97%가 이과생"...정시 눈치게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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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소환 뒤 野 겨냥하는 검찰...총선 영향 '촉각' 02:23
    송영길 소환 뒤 野 겨냥하는 검찰...총선 영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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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단체 "장애인 동물 비유...심각한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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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지역 스키장 식당 밥통에서 나온 수건...이용객 '눈살' 00:52
    강원지역 스키장 식당 밥통에서 나온 수건...이용객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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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27
    與 "총선 참패 우려" 확산...김기현 사퇴론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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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시간당 150개 별동별 쏟아져...최적의 시간대는? 01:23
    [자막뉴스] 시간당 150개 별동별 쏟아져...최적의 시간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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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화 석포제련소에서 비소 중독 사고...협력업체 직원 1명 숨져 01:53
    봉화 석포제련소에서 비소 중독 사고...협력업체 직원 1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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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택 베란다에서 대마 재배...만취 운전하다 '도주극' 01:48
    자택 베란다에서 대마 재배...만취 운전하다 '도주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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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팔 입고 바다에도 '풍덩'...'봄 같은 겨울' 이색풍경 02:24
    반팔 입고 바다에도 '풍덩'...'봄 같은 겨울' 이색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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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테네시주 토네이도 강타...6명 사망·수십 명 부상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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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부터 날씨 급변...전국 강한 비·강원 산간 대설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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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슨 28득점' DB, 주전 2명 빠지고도 정관장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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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인구 절반 굶주려...공습 사망자 61%가 민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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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풀뿌리 선거 친중 일색...'비애국자' 불투표 저항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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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빌라 2층에서 불...뛰어내린 50대 등 주민 4명 다쳐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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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요금소 근처 달리던 화물차에 불...도로 한때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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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팔 입고 바다에도 '풍덩'...'봄 같은 겨울' 이색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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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이상고온 이후 내일 겨울 호우...모레까지 최고 150mm↑ 00:45
    [날씨] 이상고온 이후 내일 겨울 호우...모레까지 최고 15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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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화 석포제련소에서 비소 중독 사고...협력업체 직원 1명 숨져 01:53
    봉화 석포제련소에서 비소 중독 사고...협력업체 직원 1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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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택 베란다에서 대마 재배...만취 운전하다 '도주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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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인 살해하고 차량서 극단 선택 시도한 20대 구속 00:35
    지인 살해하고 차량서 극단 선택 시도한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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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 빌라에서 화재...50대 주민 숨진 채 발견 00:23
    경주 빌라에서 화재...50대 주민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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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금리에 눌린 서민금융...150만 원 이자 환급 검토 02:01
    고금리에 눌린 서민금융...150만 원 이자 환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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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테라·루나 막는다"...이상거래 감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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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 1등급 97%가 이과생"...정시 눈치게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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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출제위원이라더니...입시학원 거짓 광고 유형은? 02:33
    수능 출제위원이라더니...입시학원 거짓 광고 유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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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협회, 내일 총파업 투표...정부, 보건의료 위기 '관심' 발령 00:31
    의사협회, 내일 총파업 투표...정부, 보건의료 위기 '관심'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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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임시국회 개회...'예산안·쌍특검' 등 뇌관 00:47
    내일부터 임시국회 개회...'예산안·쌍특검' 등 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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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총선 참패 우려" 확산...김기현 사퇴론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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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때 되면 이준석 만날 것"...'신당 결단'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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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1호 영입 인재'에 환경 활동가 박지혜 변호사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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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 초급간부 연간 소득 5천만 원까지 인상..."중견기업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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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진 중 급가속" 주장…딸 숨지고 엄마는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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