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였던 전청조 씨와 사기 공모 의혹을 받아온 전직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사기 방조 등 혐의로 고소된 남 씨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3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는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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