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세계 최초로 헌법에 '낙태권'…마크롱 "우리의 자부심"
[앵커]
프랑스가 세계에서 최초로 여성의 낙태의 자유를 헌법에 명문화했습니다.
'우크라 파병' 발언으로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했던 마크롱 대통령은 개헌을 주도하며 존재감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윤석이 기자입니다.
[기자]
프랑스 의회가 현지시간으로 4일, 세계 최초로 여성의 낙태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헌법 법안 채택 또는 승인에 필요한 수는 전체 투표수의 5분의 3인 512표입니다. 찬성 780표, 반대 72…"
프랑스는 1975년부터 낙태가 합법화됐지만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것은 또 다른 역사적 진전이라는 평가입니다.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의회에 참석하지 않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의 자부심,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축하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현재 깨어나고 있는 마음과 내일 깨어날 사람들의 마음이 더 이상 섬뜩한 기억에 사로잡히지 않고…"
마크롱 대통령은 2022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인정한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자, 낙태권을 헌법에 보장하는 개헌을 적극 추진해왔습니다.
이번 개헌으로 마크롱 대통령은 여권 신장에 앞장서는 지도자의 모습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고, 국내적으론 지지율 반등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헌법에 이러한 기본적 자유가 명문화되어 우리가 더 인정받고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감동적입니다."
'우크라 파병 가능성' 발언으로 자초했던 국제사회에서의 논란도 일부 희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낙태가 대선의 주요 쟁점이 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성 인권 운동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다만 이번 개헌에 대해 프랑스 내에서도 일부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고, 교황청은 개헌 투표 직전 반대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석이 입니다. (seoky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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