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녹색과 청색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중도 색각 이상자도 경찰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현재 경찰이 되려면 약도색약을 제외한 색각 이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색각 이상자는 특정 색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다른 색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약도색약과 중도색약, 색맹으로 구분되는데, 개정안은 이중 녹색과 청색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채용시험이 지원할 수 있게 한 겁니다.
다만, 경찰특공대와 감식 등 정밀한 색상 구분 능력이 요구되는 직무에는 현행 기준을 유지합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또 경찰공무원 채용 때 시행하는 약물 검사 대상을 6종으로 확대했습니다.
필로폰과 대마, 케타민, 엑스터시, 코카인, 아편인데, 최근 마약 오남용 통계와 젊은 층에서 유행하는 마약 등을 조사해 이같이 정했습니다.
[OBS경인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