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시달리다 고향을 찾아 금은방을 턴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42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새벽 2시쯤 강원도 홍천에 있는 한 금은방의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 진열대에 있던 반지 등 2천6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당시 A 씨는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훔친 오토바이와 렌터카를 이용해 인천까지 도주했고, 경찰은 이틀 만에 A 씨를 검거했습니다.
조사결과 A 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고향인 홍천을 찾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작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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