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해외 직구 제품의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안전 인증이 없는 제품에 대한 직구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모차와 완구, 킥보드 등 13살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34개 품목과, 전기온수 매트 등 화재나 감전 같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가 금지됩니다.
또, 화장품이나 위생용품 등은 유해성이 확인될 경우 반입을 차단하고,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은 구매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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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수 기자(yoo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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