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안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기사를 마주했다는 피해 여성의 제보가 오늘(22일) JTBC '사건반장'에 보도됐습니다.
20대 직장인인 제보자는 지난 6일 서울에서 택시를 타고 오산으로 향했습니다. 본가로 내려가던 것인데, 이날따라 몸이 유독 힘들어 택시를 부른 겁니다.
서울에서 오산은 차로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제보자는 창밖을 보며 가던 중 깜빡 잠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본가에 거의 도착했을 때쯤 도로 공사에 차가 덜컹거렸고, 제보자는 눈을 떴습니다. 그 순간, 제보자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룸미러로 자신을 훔쳐보며 음란행위를 하는 택시 기사를 목격한 겁니다.
제보자는 "잠깐 잤는데 차가 너무 흔들려 눈을 떠서 앞을 보니까 택시 기사가 차 안에서 룸미러를 통해 저를 힐끔힐끔 보면서 음란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처음엔 모른 척하고 눈을 다시 감았다"면서 "제가 잠깐 눈을 떴을 때 멈췄다가 모른 척하고 다시 감으니까 그 행위를 이어갔다"고 했습니다.
제보자, 곧장 따지고 싶었지만 두려움에 몸이 얼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따졌다가 기사가 나쁜 마음을 먹고 다른 데로 데려가면 어떡하나'하는 걱정에 휩싸인 겁니다.
계속해서 눈을 감고 있던 제보자는 본가에 도착할 때쯤, 급히 아버지에게 상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아버지는 딸의 위치와 택시 차량 번호를 물어봤는데요.
이후 택시는 제보자의 집 앞에 도착했고, 기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택시 기사는 음란행위를 부인했으나, 끝내 시인했다고 합니다.
택시 기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제보자는 "아직도 그날 일을 악몽으로 꾸고 일상생활도 힘겹다"며 "잊혀지지 않는 상처를 준 택시 기사에게 사과 한 마디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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