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남궁종환 전 넥센 히어로즈 부사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궁 전 부사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남궁 전 부사장이 개인 돈인 3억 천만 원을 빌린 사실이 인정되고, 돈을 갚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궁 전 부사장은 이장석 전 대표와 지난 2010년부터 회삿돈 약 21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궁 전 부사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17년, 횡령액을 갚는 데 쓰려고 한다며 이 전 대표에게 3억 천만 원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남궁 전 부사장은 법정에서 회사 사무실 금고에 넣어 둔 자기 돈을 가져온 거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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