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뉴스7에서는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 비중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내집을 처음으로 마련하거나 새 집으로 이사하려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악몽과도 같은 일입니다. 최근 신축 아파트 곳곳에서 부실시공과 하자가 드러나면서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특별점검에 나섰습니다. 아파트 입주전에 하자를 점검하는 사전점검 제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고희동 기자가 이 내용 전해드리고 곧이어 취재기자와 함께 부실 아파트가 계속 생기는 이유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새 집에 대한 기대를 품고 사전점검에 나선 입주예정자들. 그런데 문짝이 없고, 도배는 하다 말았습니다.
창틀이 뒤틀리고 화장실 문이 안 닫히는가 하면, 곳곳에서 인분도 발견됩니다.
입주예정자들은 분통을 터뜨리지만,
오승현 / 입주예정자
"다 미시공 된 상태였습니다. (시공사에) '돈을 돌려달라 이게 무슨 아파트냐' 하면서 다 따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현장 관계자들은 오히려 큰소리 칩니다.
현장관계자
"차도 만들다 보면 다 퍼지고 그러잖아요. 기계로 탁탁탁 어떻게 두부 찍듯 찍는 게 아니잖아요."
최근 신축 아파트에서 부실시공 논란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한 사전점검 제도 손질에 나섰습니다.
통상 사전점검은 공사가 덜 끝나도 입주 한두 달 전에 이뤄지는데, 오는 7월부턴 사전점검 전까지 내부마감 공사를 다 끝내고 감리자 확인까지 받는 게 의무화됩니다.
사전방문 때 하자가 발견되면, 중대하자는 입주 후 90일, 일반하자는 180일 안에 조치해야 하고 조치 계획은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통보해야 합니다.
시공사들은 난감합니다.
시공사 관계자
"자재 수급이나 인력 수급, 원가가 오른 상황에서 부담스럽기는 하죠. 좀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공사) 기간을 당긴다거나. 원가가 상승될 여지는 있죠."
무리하게 마감 공정을 앞당겨 하자가 더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고희동 기자(hoiho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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