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때 마다 '황당한 공약'으로 눈길을 끌었던 후보,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앞으로 10년동안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발언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허경영 대표는 지난 2022년 대선에 출마하면서 "삼성 이병철 회장님의 양아들로 지내게 됐다. 이병철 회장님의 소개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만나 비밀 보좌역을 맡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허 대표의 발언을 거짓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지난 4월 대법원은 허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습니다.
선거 범죄는 집행유예만 받아도 10년 동안 출마가 금지되기 때문에 오는 2034년까지 허 대표는 선거에 나갈 수 없습니다.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어허 대표가 적어도 84세가 되어서야 피선거권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허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은 처음이 아닙니다.
2007년 대선에 나가서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 만찬에 초청받았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2008년 대법원에서 1년 6개월 형이 확정됐습니다.
허 대표는 2018년 피선거권을 회복하고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에 잇따라 출마했습니다.
최근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신도 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윤정 기자(yunjung072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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