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 단위의 재산 분할 판결을 받은 최태원 SK 회장 측이 판결 후 18일 만에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주식 가치를 산정할 때 심각한 오류를 범해 왜곡이 있었다는 겁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법원은,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 몫으로 1심의 20배가 넘는 1조 3천800억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 그룹 성장의 발판이 된 만큼, SK 주식 전부를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최태원 회장 측은 오늘(17일) 기자회견을 열고 2심 판결에 치명적인 오류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회장은 1994년 선대 회장이 증여한 돈으로, SK 그룹 지배 정점인 SK 주식회사의 모태가 되는 대한텔레콤 주식 70만 주를 주당 400원에 취득했습니다.
이후 1998년 SK C&C로 사명을 바꾼 대한텔레콤 주식은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주식 가치를 재산정해 취득 당시 주당 8원,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에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에 3만 5천650원으로 각각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두 차례 액면분할로 주식 가치가 최초 명목가액의 50분의 1로 줄었기 때문에 1998년 당시 가치는 재판부가 평가한 주당 100원이 아니라, 1천 원이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가 액면 분할된 주식 가치를 잘못 계산해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회장의 기여가 축소되고 최 회장 기여는 부풀려졌다는 겁니다.
재판부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다면, 최 회장 실제 기여분은 재판부 판단 가치의 10분의 1로 줄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관장과 나눠야 할 공동재산도 훨씬 적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SK그룹은 "이번 항소심 판결로 SK그룹 성장 역사와 가치가 크게 훼손된 만큼, 이혼 재판은 회장 개인의 문제를 넘어 그룹 차원의 문제가 됐다"며 "6공의 유무형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이라는 법원 판단만은 상고심에서 반드시 바로잡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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