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김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과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오늘 열린 김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한 뒤 "한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려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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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나 기자(una@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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