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의 유가족들에게 전달된 청구서
시신 운구와 현장 수습비 명목으로 80만 원 비용을 내라는 것
사고 당시 시신들을 수습해 장례식장으로 옮긴 사설 업체가 보내
당시 구급대가 '응급환자 이송이 우선이고 사망자 이송은 하지 않는다'라는 내부 규정에 따라 사설업체 호출했기 때문
다만 유족들은 결제된 비용을 자동차 보험에 청구할 수 있어
온라인에서는 마음 아프긴 하지만 절차는 지켜야 한다는 반응 나와
하지만 유족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보다는 다른 절차를 밟아야 했던 게 아니냐는 반응도 팽팽
이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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