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검찰이 22일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관련 수사 착수 3개월 만에 전격 압수수색에 돌입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이 언급될 때마다 '신중 모드'를 취했던 검찰이 갑자기 강제수사로 전환하면서 수사기관 안팎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 과천 신천지 총회본부 압수수색
(과천=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22일 오전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과 광주, 대전 등의 신천지 관련 시설 여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 관계자가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5.22 stop@yna.co.kr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지난 2월 2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교주 이만희(89) 총회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하루 뒤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하고, 수사 착수 당일 곧바로 고발인 조사에 돌입했다. 고발장 접수부터 배당, 고발인 조사까지 이례적으로 빠른 조처가 이뤄진 셈이다.
이에 따라 신천지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이 총회장에 대한 체포 등이 임박한 것으로 점쳐졌으나, 이후 3개월 가까이 별다른 강제수사는 없었다.
검찰이 22일 전국 신천지 시설에 대해 일제히 압수수색을 벌인 데 대해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크게 꺾여 안정세로 들어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월 16일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녀간 61세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했다.
그러자 신천지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부산 신천지 건물 지하로 향하는 검찰 차량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22일 검찰 차량이 부산 동구 한 신천지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