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검찰개혁법안을 발의하겠다며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관련 국회 검토보고서를 찾아봤더니, 당시에도 헌법과의 충돌 우려를 지적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발의하기도 전에 위헌성 논란이 예고된 셈인데, 당시 어떤 지적이 나왔는지, 권형석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검찰개혁안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검찰청을 없앤 뒤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처에, 기소는 공소청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0일)
"수사와 기소를 반드시 분리해서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확보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 단장인 김용민 의원은 4년 전에도 같은 골자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년 12월)
"공소청법 제정안,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를 제도화하겠습니다."
당시 국회 전문위원을 통해 이 법률안에 대한 검토 보고도 받았는데, 당시 보고서엔 공소청 신설과 검찰청 폐지 법안이 "헌법과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담겼습니다.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면,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인정한 헌법 12조와 16조,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검찰총장' 명칭을 사용한 헌법 89조와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4년만에 검찰 폐지 법안을 꺼내들면서, 위헌 논쟁도 재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권형석 기자(hs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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