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1대 국회 때 민주당이 탄핵 소추했던 손준성,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중인데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국회 측 변호사 가운데 여당이 추천했던 변호인을 일방적으로 해임했습니다. 탄핵 심판에 소극적이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장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여당 몫으로 추천된 국회 측 법률대리인을 해임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사위원장이 검사 역할을 하는 탄핵소추위원을 맡습니다.
지난해 12월 두 검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당시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추천한 김용관 변호사와 야당이 추천한 김유정 변호사를 법률대리인단으로 선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용관 변호사가 해임되면서, 야당 몫 김유정 변호사만 남게 된 겁니다.
민주당 법사위 한 의원은 "법률대리인의 소극적 태도가 영향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독불장군식 폭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상범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지난달 20일)
"검사 탄핵 심판 법률대리인에 대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일방적 해임 통보를 즉시 무효화하고 원상복구해주길 바랍니다."
이에 대해 정청래 위원장은 1년 전, 과방위원장이었던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이 방송법 개정안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자신이 선임했던 법률대리인을 해임했던 선례를 들며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정 의원은 상임위원장의 적법한 변호사 선임 권한을 침해했다고 반발했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장세희 기자(sa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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