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 사고 속 법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많은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양주의 한 태권도장에서 5살 남자아이가 의식불명에 빠진 상태로 발견됐는데. 관장이 돌돌 말아놓은 매트에 거꾸로 방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관장이 받는 혐의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김성수]
지난 12일 오후 7시 20분경입니다. 경기 양주시 한 태권도장에서 태권도 관장이 5살 남자아이를 돌돌 말아놓은 매트에 10분여간 방치하고 이로 인해서 아이가 지금 현재 의식불명의 중태에 빠진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경찰에서 일단 이 남성을 긴급체포하고 수사를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아동학대의 정황이 있다, 처벌법이 있거든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우려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돼서 현재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앵커]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가 궁금해지는데. 관장은 장난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김성수]
현재 매트에 넣은 행위가 어떤 의도였느냐,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관장이 장난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떠한 의도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법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법적으로만 봤을 때는 만약에라도 고의적으로 학대를 할 의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아동학대 중상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상당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아동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아동학대처벌법 5조에 의해서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 만약에라도 학대의 의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과실치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과실치상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의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가 가능한 상황이고. 만약에 이 부분을 업무상 과실치상이라든지 중과실치상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동학대중상해보다 훨씬 더 낮은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도 실제 이 남성의 주장대로 장난이었는지, 아니면 학대의 정황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앵커]
학대냐 과실이냐가 고의성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겠군요. 뒤늦게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관장이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지 않고 바로 아래층에 있는 병원으로 업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면 혹시 어떤 조치가 늦어진 게 아닐까, 이런 아쉬움도 드는데. 만약에 이런 판단으로 아이를 119에 신고하지 않고 병원으로 직접 옮긴 것, 이게 처벌수위에도 영향을 줍니까?
[김성수]
이 행위 자체가 별도의 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봤을 때 만약에 이렇게 조치가 늦어진 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커졌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119에 바로 신고하지 않은 행위 자체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어떠한 의도로 바로 밑에 있는 병원으로 옮긴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라도 멀리 있는 병원이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해서 내려간 것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죄질이 나쁘다고 볼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사실관계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이가 큰 병원으로 옮겨지는 동안에 관장이 CCTV를 삭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만약에 어떤 고의를 가지고 이걸 지웠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증거인멸의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별도로 처벌되지는 않고 다만 만약에라도 이런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신청된다고 한다면 발부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아무래도 현재 법원에서 발부가 이루어진 것도 이런 사실관계에 대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발부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증거인멸 정황은 드러난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관장이 장난이라고 언급했던 이유를 보면 예전에도 이런 행동을 자주 했다고 직접 진술을 했다고 전해졌거든요. 그렇다면 전수조사도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김성수]
우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방치될 당시에 다른 아동들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다른 아동들에 대해서도 이때 당시에 어떠한 경위로 아이가 이렇게 매트에 들어가게 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진술을 받을 것이고. 그 진술 과정에서 만약에라도 다른 학대정황이 발견된다고 하면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아동학대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전체적으로 CCTV나 이런 부분도 확인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 CCTV를 보는 과정에서도 학대의 행위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전수조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해 주신 대로 목격자들이 유치부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필요하다면 증언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진술 증거 채택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성수]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판례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례 같은 경우에는 진술의 신빙성이나 일관성,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만약에라도 신빙할 수 있다고 본다고 하면 아동의 나이가 어리다고 하더라도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줬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급심 판결이긴 하지만 4세 아이의 진술에 관해서도 그 당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어떤 행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이 신빙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진술로써 인정이 돼서 유죄의 판결이 났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이들이 5세 정도의 어린 나이기는 하지만 만약에라도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신빙성은 인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아이들이 어리다 하더라도 일관성 있고 또 여러 아이들의 말이 일치한다든지, 그런 신빙성이 확보된다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럼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간 장기미제로 남았던 시흥 슈퍼마켓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16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사건이었는지 설명해 주실까운.
[김성수]
이 사건 자체는 2008년 12월 9일년 새벽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슈퍼에서 강도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강도가 발생해서 점주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점주가 크게 다쳤고 병원에 옮겨졌지만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이 강도를 검거하기 위해서 수사를 진행하는데 당시에 강도가 복면처럼 보이는 마스크, 모자 이런 것들을 착용하고 있다 보니까 신원 특정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 강도로 예상되는 이 남성의 얼굴이 공개됐는데 이 얼굴이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검거가 이뤄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고 2017년에 시흥경찰서에서 강력장기미제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재 유력 용의자로 보이는 이 남성이 확인되었고 체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 복면을 쓰고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신원파악이 어려워서 검거가 늦어졌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김성수]
당시에 검거가 늦어진 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지만 일단 당시 신원 특정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검거가 어려웠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16년 전이라고 한다면 지금보다는 CCTV나 이런 것들의 숫자도 적었을 것이고 과학적인 수사에 대한 기법도 지금보다는 발달이 덜 됐을 때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상 특정이 조금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현재 기술이 많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런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유력 용의자가 체포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제보라든지 어떤 사실관계에 변화가 있어서 체포가 된 것인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부분의 근거가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된 다음에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상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체포 경위는 아직 밝혀진 부분이 없습니다마는 일단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이 용의자는 범행을 자신이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수사해서 이 용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김성수]
현재 용의자가 실제 진범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증거인멸에 대해서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증거를 인멸한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거인멸은 타인의 형사사건인 부분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이 남성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서 어떤 증거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요. 핸드폰 포렌식을 통해서도 대화 내용에서 어떤 정황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증거를 조사할 것으로 보이고. 또 당시에 남아 있는 증거들이 있을 겁니다. 현장에 남아 있던 증거들이 있는데 그 증거들과 남성이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파악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용의자가 현재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진범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저희도 그것을 여러 가능성을 두고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주거지나 휴대폰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됐던 증거물들과의 관련성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 이 용의자가 범인으로 특정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김성수]
강도살인죄 같은 경우는 처벌이 굉장히 중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형법 33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강도살인죄라고 한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형이 선고 가능하고. 만약에라도 강도치사, 그러니까 강도의 목적으로 했고 사망의 결과까지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강도치사가 되는 것인데 이 경우에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굉장히 중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용의자가 실제 진범이 맞다고 한다면 굉장히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다음 사건을 보겠습니다. 부산에서 벤츠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운전자가 도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김성수]
13일 오전 1시경에 부산 해운대구청 어귀삼거리에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벤츠 차량이 가로등을 부딪친 다음에 차가 전복됩니다. 전복됐는데 운전자가 전복된 차량에서 빠져나와서 택시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이게 혹시나 음주운전이라든지 약물에 취한 운전이 아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두고 운전자의 행방을 쫓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당시에 차량 자체가 가로등을 박기 전에도 굉장히 흔들리는 운전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음주나 약물에 취했을 가능성이 지금 의심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이렇게 사고를 내고 도주할 경우에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김성수]
만약에 도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범죄혐의가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죄가 인정되는 부분에까지만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앵커]
예를 들어 기물파손이라든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음주운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하면 음주운전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앞서 계속 저희가 언급했었던 음주운전을 하고 나서 도주를 하면 그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고. 이런 소식이 알려질 때마다 정말 음주운전은 도주만 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계속 생각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어떤 법제화를 통해서 처벌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걸리면 일단 도망가자고 하는 그런 인식이 퍼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비슷한 사건들도 여러 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른바 김호중 따라하기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김호중 씨 사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당시에 도주를 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술타기 같은 행위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거지로 바로 복귀하지 않음으로써 검거 자체가 늦어지게 된 사안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변호사들끼리도 이렇게 하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설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어라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도 어떤 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관련해서 도로교통법에서 개정안도 지금 현재 발의된 것이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 발의 내용을 봤더니 음주운전을 피해서 도주한다든지 아니면 사고를 내고 도주한 부분에 관해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술타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단속 전에 술을 마셔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방해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그런 부분만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개정안을 발의하고 실제 개정까지도 많은 절차가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개정이 이뤄진다고 하면 술타기 부분 외에도 음주가 의심되는 경우에 도주했을 때, 이때도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둔다든지 어떤 보완책이 추가적으로 마련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술타기 말고도 지금 현재 많은 부분이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형사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한편으로 김호중 씨 얘기가 잠깐 나왔으니 말인데 음주운전 혐의가 빠진 채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김성수]
현재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이라든지 4가지 죄명 정도가 되거든요. 이 죄명들을 통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떤 죄까지 인정되는지 쟁점이 될 것이고 재판 중에 혐의의 증거가 어떻게 제출되느냐에 따라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까지가 유죄가 선고되는지 봐야 할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조금 전에 법 개정안의 논의 과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음주를 한 후에 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런 일을 막으려면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신가요?
[김성수]
지금 현재 도로교통법 같은 경우에는 일정 수치를 초과했다는 부분이 증명이 돼야 처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 호흡 측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것이 현재의 판례거든요. 그리고 위험운전치상이라고 해서 특가법에서 약물이나 이런 부분에 취해서 운전을 한 것이 증명되고 상해가 발생했을 때는 또 특가법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관련해서 그렇다면 사고가 발생하고 음주운전을 하고 도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정황.
예를 들어서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CCTV 영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음식점에서 술을 먹는 영상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고. 몇 시간 내에, 술을 깨는 시간들이 보통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 내에 운전을 했다고 한다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별개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둔다고 하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순순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받은 것보다 과하게 처벌한다든지 해서 페널티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논의를 통해서 입법이 됐으면 어떤가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앵커]
이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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