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나비미술관을 SK 서린빌딩에서 옮기기로 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오늘(15일) 입장문을 내고, SK 이노베이션이 제기한 미술관 인도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SK 이노베이션 측도 기한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부동산 인도 소송은 1심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아트센터 나비가 SK이노베이션에 부동산을 인도하고, 손해배상금 등으로 10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노 관장 측은 이혼소송 2심 재판부가 SK 그룹의 퇴거 요구가 부적절하다고 판시했는데도 최 회장 측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며,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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