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원석 검찰총장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 주도 회의 진행에 반발하면서 의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6일) 전체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6명을 추가 채택했습니다.
증인 명단에는 이원석 검찰총장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강의구 부속실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법사위는 이 같은 내용의 청문회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가 증인 채택과 관련한 대체 토론 중단에 반발하며 의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9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한 국민동의 청원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오는 19일에는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26일에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등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특히 26일 청문회 증인으로는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등을 이미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대표 수사의 총괄 책임자인 검찰총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피의자가 국회 권력을 갖고서 본인을 수사하는 검찰을 때려눕히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실은 위헌적, 불법적 청문회라며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김기태 기자 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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