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나다가 고가교 아래로 추락하자 현장에서 도주한 4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습니다.
오늘(19일)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남성은 어제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4일 체포된 뒤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경찰의 구속영장을 반려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영장 없이 구속할 수 있는 기한인 48시간이 지나 귀가조치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남성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추가해 지난 16일 사전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지면서 남성은 어제 오후 2시 30분에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나타나지 않았고, 경찰에 별도로 불출석 사유를 전달하지도 않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추후 남성의 소재가 파악되면 그때 심문 일정을 다시 정할 방침입니다.
이 남성은 지난 14일 밤 9시 23분쯤 인천 미추홀구 일대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났습니다.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음주 의심 차량이 오토바이를 치고 도망갔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인천 동구 송림고가교 3m 아래에 추락해 있는 남성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남성은 차량을 두고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추적 끝에 경찰은 당일 밤 11시쯤 남성을 사고 현장에서 350m 떨어진 곳에서 검거했습니다.
당시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이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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