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알려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해 실체 확인에 나설 전망입니다.
세무 당국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이 돈을 '불법 통치 자금'으로 판단하면 증여세 징수 절차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지난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과세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지난 16일)]
"불법정치자금이 시효가 남아 있고 만약에 그게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 당국 고위관계자가 직접 과세 가능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인 만큼, 실제 증여세 납부로까지 이어질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해당 자금이 오간 시점이 오래됐지만, 증여세 납부 의무는 아직 유효합니다.
국세기본법상 부정하게 상속 증여세를 회피한 경우라면, 세무 당국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세청이 조사 이후 해당 자금을 혼인 지참금 성격의 증여로 판단하게 되면, 노소영 관장이 내야 하는 증여세 규모는 최대 380억 원대에 이를 것이란 전망입니다.
김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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