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몸싸움까지 벌여가며 가까스로 시작된 오늘 청문회는 22대 국회 수준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낯뜨거운 장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정치부 이태희 기자와 청문회 관련된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그동안 국회에서 여러 차례 청문회를 열긴 했지만 '청원 청문회'란 건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열렸던 적이 있습니까?
[기자]
국회가 국민청원을 이유로 청문회를 연 건 처음입니다.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이 5만명 이상 동의를 받게되면 소관 상임위에 회부 됩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선 교제폭력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 등 모두 10건이 이 조건을 충족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해서만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앵커]
지난번 해병대원 특검법 청문회 땐 여당은 불참했잖아요? 오늘은 왜 여당이 참석한 거죠?
[기자]
지난 입법청문회 때 야당이 단독으로 열어 증인 망신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막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다보니 여야 의원들의 충돌이 격해졌고, 부끄러운 장면도 여러 차례 연출됐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이밖에도 삿대질과 고성, 조롱섞인 웃음이 난무했고, 임성근 전 사단장을 향해 "이등병으로 강등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의 조롱도 나왔습니다.
[앵커]
지켜보기가 부끄러울 정도네요. 오늘 청문회에서 새롭게 나온 의혹이나 결정적인 '한방'은 있었습니까?
[기자]
내용적인 측면에선 그간 야당이 주장했던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동안 제기했던 의혹을 반복하는 수준에 그쳤는데요. 다만 임 전 사단장이 청문회 도중 친척 관계인 현직 검사와 주고받은 문자에 대해 오전과 오후에 한 말이 바뀌면서 야당 공세의 빌미를 줬습니다.
[앵커]
입법청문회 땐 선서를 거부했던 증인들이 오늘은 선서를 했네요?
[기자]
네. 선서거부로 야권으로부터 고발까지 당했던 이종섭 전 장관은 오늘은 "선서하고 당당하게 증언하겠다"고 했고, 임 전 사단장도 오전엔 선서를 거부했지만 오후 속개 뒤엔 증인선서를 했습니다. 또 답변 태도나 대응 방식도 지난 특검법 청문회 때와 비교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바뀐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앵커]
여당은 '불법 청문회'라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위법성이 있는 겁니까?
[기자]
국회법은 '중요한 안건'을 심사할 때 상임위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주장은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청원은 접수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 탄핵청원에 담긴 해병대원 수사 외압의혹, 김건희 여사 의혹 등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들이라며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탄핵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유를 제시한 국민 입법 청원을 근거로 청문회를 여는 것도 위선이란 입장입니다.
[앵커]
오늘 청문회에서 의미 있는 결론이 나오긴 어려워 보이는데 실제 탄핵소추에도 영향을 주는 겁니까?
[기자]
사실 청문회 이름이 '탄핵 청원 청문회'지만 실제 탄핵소추로 이어지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법사위가 탄핵 소추에 있어서 특별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한명 한명이 헌법기관인 재적의원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건데,, 결국 해병대원 순직 1주기에 맞춰 '탄핵 여론전'을 펼치려는 의도라는 게 여권의 시각입니다.
[앵커]
사건의 진상 규명이 빨리 이뤄져서 안타까운 고인의 죽음이 더 이상 정쟁의 소재가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태희 기자(gol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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