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규제
[앵커]
1년의 준비기간 끝에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예치금은 은행에서 보호되고, 불공정거래 행위 처벌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인데요.
박지운 기자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기자]
가상자산 시장이 드디어 제도권에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이용자들의 예치금은 거래소와 연계된 은행에 안전하게 보관되며, 예치금에 대한 일종의 '이자'인 이용료가 지급됩니다.
가상자산 범죄에 대해선 검찰 직접 수사와 불공정행위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가상자산 범죄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증권성' 여부가 불명확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적용이 어려웠습니다.
테라·루나 사태로 기소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구속영장도 이 문제로 기각됐는데, 자본시장법 적용이 안 되면 사기 혐의만 물어야 합니다.
"사기적인 디파이 서비스를 출시해 테라 블록체인 수요를 급증시켜…증권에 해당되는 루나코인의 가격이 최고 약 120달러까지…"
사실 가상자산 범죄 대부분 사기죄를 적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시세조종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은 이런 규제공백을 메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기죄랑 비슷하게 허위성을 가지고 사람에게 재산 피해를 끼친다는 구조는 비슷한데…공익 질서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불공정거래 행위에는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되고, 과징금도 부당이득의 2배 수준으로 부과됩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안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이를 하나씩 보완해나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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