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 동반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지만, 여전히 동성 부부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서로를 돌보며 삶을 공유하는 모든 관계를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8일,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서초동에선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성욱 / 동성 부부 소송 당사자 (지난 18일) : 오늘 충분히 기뻐하고, 기쁨의 눈물과 미소를 충분히 나누고 환호와 박수를 서로에게 충분히 건넸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지만, 남은 과제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동성 부부는 이성 부부처럼 주거 지원이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응급상황에서조차 서로의 보호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차별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법정 다툼을 벌일 수는 없는 만큼, '동성혼 법제화'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장서연 / 동성 부부 소송 대리인 : 궁극적으로는 혼인 제도가 개방돼야 하겠죠. 정부와 국회에서도 제도적인 차별을 없애기 위한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보호 밖으로 밀려난 '가족'은 동성 부부뿐만이 아닙니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을 '혼인과 혈연, 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 단위'로 정의하고 있어 비혼 커플이나 1인 가구, 한부모 가정 등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서로를 돌보며 삶을 공유하는 모든 관계를 기존 가족과 똑같이 보호하는 '생활동반자법' 같은 대안이 꾸준히 거론됐던 것도 그래서입니다.
[박한희 /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 함께 부양하고 동거하고 협조하는 그 공동체를 보장해야 한다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법도 개정을 해야 한다….]
지난 국회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 생활동반자법을 처음으로 발의하기도 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도 거치지 못한 채 폐기됐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YTN 김철희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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