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장마 기간 침수된 차량은 3천200대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손해액만 290억 원을 넘을 걸로 추정되는데요. 완전히 물에 잠긴 차들은 줄줄이 폐차장으로 옮겨졌습니다.
보상은 어떻게 되는 건지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 평택시의 공용 지하주차장 부근.
그제(18일) 오전부터 장대비가 몰아치더니 물이 점점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채 2시간도 안 돼 물바다로 변합니다.
하루가 지난 현장, 주차장 지하 2층 철제 출입문이 몰아치는 물의 압력에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당시 이곳에 주차된 차량 30여 대 중 8대는 급격히 차오르는 빗물에 침수됐습니다.
[임태훈/인근 음식점 대표 : 상황은 전쟁 난 것 같았죠. 높이는 이렇게 돼 있는데, 소형 차량은 침수가 완전히 됐고….]
인근 지상주차장 차량들도 불어나는 물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폐차장으로 옮겨지는 침수 차량들, 엔진은 온통 흙투성이, 차량 내부도 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이호일/폐차업체 이사 : 평택에서는 처음이에요. (화성) 향남 쪽에 70여 대 나왔다고 들었고요. 여기 (평택) 통복천 쪽에서도 수십 대가 나왔다라고 얘기는 들었어요. 모르긴 몰라도 200대 이상 나오지 않았을까요.]
운전석 의자 쿠션 높이까지 물이 차오르면 전자장비들이 대부분 물에 잠긴 거여서 수리가 불가능하고 폐차해야 하는데, 자차 보험에 가입했다면 대부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 귀책 사유가 있으면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김형일/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팀장 : 선루프나 차량 창문을 열어둬서 차량이 침수된 경우, 또 안전 요원이 통제를 하고 있는데도 무리해서 그 지역에 진입을 하다가 난 피해는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침수 차량은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고, 자동차 365 홈페이지에서 정비, 검사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김준희)
박재현 기자 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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