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천명 월급명세서 몰래 본 대학병원 노조 간부들 유죄
급여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동료들의 급여를 몰래 본 대학병원 노조 간부들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2021년 3월부터 재작년 7월까지 인천의 한 대학병원 노조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의 월급명세서를 1,300차례 불법으로 본 혐의로 기소된 노조 간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간부 2명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컴퓨터 오류를 이용해 직원들의 급여명세서를 조회한 건 다른 사람의 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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