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신청 인용
대법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결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어제(23일)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 신청이 인용돼 대법원의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폐지 조례안 효력이 정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교육청은 시의회에서 재의결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헌법 및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재의결 무효 확인을 구하는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를 청구했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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