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흉기난동 예고글 작성자에 징역 3년 구형
서울역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4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30대 남성 A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과거 비슷한 전력이 수 차례 있는 데다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날 A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정신과 약을 먹지 않아 병이 악화한 것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차승은 기자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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