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측정 거부하고 도주한 여경 징계…결과는 '비공개'
경남경찰청은 어제(2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한 여성 경찰관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경찰청 소속인 해당 경찰관은 지난 6일,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다 뒤따라온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당시 이 경찰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관계자는 "징계 수위는 규정상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에서 0.2% 사이일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대 강등 조치를 받게 됩니다.
김영민 기자 (ksmar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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