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된 재난 지원금 가운데 3조 원 넘는 돈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습니다. 보이스피싱 업체까지 나랏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서울동부지검이 유령 회사 21곳을 설립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일당을 적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스피싱 업체가 코로나로 피해 본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8천만 원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원금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까맣게 모르고 환수 조치도 없이 방치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황영호/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19회복지원단장 : 제도 설계상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점검하고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 시행착오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태양광 사업자 등에게도 1천200억 원이 넘는 지원금이 잘못 지급됐고, 방역조치를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확인서를 위조한 업체에도 6천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들이 서류만 제출하면 까다로운 검증 없이 지원금을 주는 '신속지급' 절차로 전체 예산의 90% 이상을 지급했는데, 이를 악용한 것입니다.
[구민/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 1과장 : 중기부는 정교하지 못한 제도 설계 등으로 55만여 사업자에게 재난지원금 등의 지원 취지와 달리 3조 1천200억여 원을 지원하거나.]
감사원은 재난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해 중기부 공무원에 대한 별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급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중기부가 직접 고발이나 환수조치를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이준호)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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